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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개관

    연혁

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연혁
    1948.10.2 국회법 제정(법률 제5호)으로 상공위원회 설치
    1988. 6.15 상공위원회에서 에너지·자원분야가 동력자원위원회로 분리(국회법개정)
    1993. 3. 6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가 상공자원위원회로 통합(국회법개정)
    1995. 3. 3 통상산업위원회로 명칭 변경(국회법개정)
    1998. 3.18 산업자원위원회로 명칭 변경(국회법개정)
    2008. 8.25 지식경제위원회로 명칭 변경(국회법개정)
    2013. 3.23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명칭 변경(국회법개정)
    2017. 7.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명칭 변경(국회법개정)

    소관사항

   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, 특허청소관에 속하는 사항

    위원회구성

    •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정수
    • 30인(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)
    • 위원의 선임 및 개선
    •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또는 개선함 (국회법 제48조)
    • 위원장 및 간사
    • 가. 위원장
      • 선거 :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중 임시의장선거의 예(무기명투표,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다수의 득표자)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(국회법제41조)
      • 사임 : 본회의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, 폐회중에는 의장 허가로 사임이 가능(국회법제41조)
      • 임기 : 2년 (위원의 임기와 동일)
      • 직무 : 위원회를 대표, 의사정리, 질서유지, 사무감독 (국회법제49조)
    • 나. 간사
     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의 간사를 둠(국회법제50조)
      • 선임 :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
      • 임기 : 2년 (위원의 임기와 동일)
      • 직무 : 필요시 위원장 직무대리, 의사일정협의,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협의
  • 소위원회
  • 가. 안건심사소위원회
    • 특정 안건의 심사를 목적으로 필요시 구성할 수 있음
  • 나. 청원심사소위원회(국회법제125조)
  • 다 활동범위
    •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 가능
    • 폐회중에도 활동 가능
  • 위원회 공무원 :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및 공무원을 둠 (국회법 제4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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