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자중기위,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
- 국가전략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필요 -
- 지역별 에너지 수급 균형을 위한 전력망 신속 확충 필요 -
- 신속한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-
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위원장 이철규)는 10월 24일(목) 산업통상자원부와 소관 25개 공공기관*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.
*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석유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남동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동서발전, 한국서부발전, 한국중부발전, 강원랜드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무역보험공사, 한전KDN, 한국가스기술공사, 한국전력거래소, 한국원자력환경공단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,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, 한국디자인진흥원, 한국에너지공단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산업단지공단, 한국세라믹기술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
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.
먼저, 산업 분야 관련해서는, ▲ 국가전략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, 예방책 마련 및 국가 주도의 특별대응기구 신설 추진, ▲ 중고차 수출 선진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, ▲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방안 마련, ▲ 조선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, ▲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강구, ▲ 반도체 대기업과 국내 소부장 기업의 상생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, ▲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신속한 전환 및 지원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.
또한, 에너지 분야 관련해서는, ▲ 지역별 에너지 수급 균형을 위한 송배전망 신속 확충 방안 마련, ▲ 에너지 바우처 제도 전면 확대 및 에너지 급여로의 전환 검토, ▲ 국가 에너지 믹스를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기구 설치 추진, ▲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노력 필요, ▲ 소형모듈원자로(SMR)의 안전성·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실시, ▲ 원전 수명연장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개정 검토, ▲ 일부 발전사업자의 변전소 접속점 선점에 따른 후속 사업자 접속 지연 문제 해결책 마련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.
이밖에 ▲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시스템(ESS) 설치 의무 비율 미충족 문제, ▲ 강원랜드 비디오머신 구매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의 적정성 문제, ▲ 자동원격검침(AMI) 보급에 대비한 한전 MCS 검침 인원 활용 방안 마련, ▲ 태양광 발전소 매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켑코솔라(주) 사태 재발방지 방안 마련, ▲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검토, ▲ 최근 개정된 한전 기자재 납품 대상 업체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.
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, ▲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 참여하는 해외자본의 고려아연 제련기술 탈취 우려, ▲ 소재 관련 주요 전략기술인 고려아연 제련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필요성, ▲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기존 근로자 고용전환 대책 강구, ▲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냉장고 생산 물량 해외 이전에 따른 광주 지역경제 위기 우려, ▲ 분산형 에너지로 적합한 중소형 태양광 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.
한편,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계속해서 10월 25일(금)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.//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