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혁
1948.10.2 | 국회법 제정(법률 제5호)으로 상공위원회 설치 |
1988. 6.15 | 상공위원회에서 에너지·자원분야가 동력자원위원회로 분리(국회법개정) |
1993. 3. 6 |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가 상공자원위원회로 통합(국회법개정) |
1995. 3. 3 | 통상산업위원회로 명칭 변경(국회법개정) |
1998. 3.18 | 산업자원위원회로 명칭 변경(국회법개정) |
2008. 8.25 | 지식경제위원회로 명칭 변경(국회법개정) |
2013. 3.23 |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명칭 변경(국회법개정) |
2017. 7.26 |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명칭 변경(국회법개정) |
소관사항
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, 특허청소관에 속하는 사항
위원회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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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정수
- 30인(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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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의 선임 및 개선
-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또는 개선함 (국회법 제4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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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장 및 간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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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위원장
- 선거 :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중 임시의장선거의 예(무기명투표,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다수의 득표자)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(국회법제41조)
- 사임 : 본회의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, 폐회중에는 의장 허가로 사임이 가능(국회법제41조)
- 임기 : 2년 (위원의 임기와 동일)
- 직무 : 위원회를 대표, 의사정리, 질서유지, 사무감독 (국회법제4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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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간사
각 교섭단체별로 1인의 간사를 둠(국회법제50조)- 선임 :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
- 임기 : 2년 (위원의 임기와 동일)
- 직무 : 필요시 위원장 직무대리, 의사일정협의,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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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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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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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안건심사소위원회
- 특정 안건의 심사를 목적으로 필요시 구성할 수 있음
- 나. 청원심사소위원회(국회법제1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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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활동범위
-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 가능
- 폐회중에도 활동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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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안건심사소위원회
- 위원회 공무원 :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및 공무원을 둠 (국회법 제4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