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자중기위,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(안) 보고 청취 및 법률안 상정·의결
-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기 -
- 「전력망특별법」, 「고준위 방폐장 특별법」, 「해상풍력특별법」 등 주요 제정안 의결 -
- 2월 임시회 첫 전체회의 열어 산업부 · 중기부 · 특허청 소관 법률안 상정 -
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위원장 이철규)는 2월 19일(수)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(안)(2024~2038)에 대한 보고 및 산업통상자원부·중소벤처기업부·특허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.
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, 계획 수립 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필수적이다.
*‘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금번까지 총 11차례 계획 수립
이날 산자중기 위원들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하여 ▲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한 무탄소 전원의 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확대 필요, ▲ 에너지믹스 구성의 균형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, ▲ 최근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가스발전설비의 추가 확보 재검토 필요 등의 의견을 제기하였고, ▲ 전국의 노후된 LNG 발전소에 대한 폐쇄 이전 등 관리 방안 수립을 요구하였다.
또한,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▲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동해 가스전 추가 시추의 적정성 검토, ▲ 이차전지, AI,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, ▲ 초기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벤처투자 확대, ▲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관련 유예기간 부여, 예산 확충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의 정책 대안을 촉구하였다.
아울러, 오늘 회의에서는 「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」, 「고준위 방폐물처리장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」, 「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」을 포함한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고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15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으며 상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, ▲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개정안은 동일 공장용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필요시 별도의 건축허가와 이에 따른 감리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고, ▲ 「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은 원전산업지원위원회 설치, 원전산업발전기금 마련 등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수출 촉진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며, ▲「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은 정부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게 운영비 외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출연·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.
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, ▲「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」 및 「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」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고, ▲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은 ‘중소기업제품’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며, ▲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은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.
특허청 소관으로, ▲「상표법」 개정안은 상표권자의 신고에 기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판매중단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.
상정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에 각각 회부되어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.
이철규 위원장은 “「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」 등 에너지 3법의 통과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 오늘 상정한 법안들을 비롯하여 현재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등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들이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”라는 점을 강조하였다. //끝.